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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안내
진료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와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순서
-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 가능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수령자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검진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검진자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검진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검진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1. 대리인 신분증
2. 검진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서식 다운로드
3. 검진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4. 검진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제증명 서류
구분 비용안내 비고
진단(소견)서 10,000원 원본(국문,영문 동일)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시술 날짜, 시술명, 시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서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내원 전 02)977-7477 문의 필수
CD 복사 10,000원
의무기록사본 1,000원(1-5장)
100원(6매부터1매당 금액)
채용검진결과 재발행 일반 1,000원, 공무원 1,000원
영수증 0원
진료의뢰서 0원
검진확인서 0원 내원수령 또는 4주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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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8시~오후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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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책임자 : 김주상 |
TEL : 02-977-7477 FAX : 070-824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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